공공서비스

축사 CCTV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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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 축사 원격 제어·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6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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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