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하반기(상세 시기 문의 요망)
구비 서류
공공비축 및 일반벼 톤백 신청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이장 확인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주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52-204-15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