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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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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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