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