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지원 내용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지번별 조서 포함)
-친환경인증비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사를 했을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2-204-152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