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