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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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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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