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 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3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