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센터/052-241-8168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