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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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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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