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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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