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