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지원 대상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지원 내용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