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