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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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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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