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