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 환경 개선

울산광역시 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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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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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