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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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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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