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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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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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