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8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