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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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8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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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