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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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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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