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