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안저검사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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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합병증 검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악화 방지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전화,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에서 직접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052-209-4055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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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