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합병증 검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악화 방지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전화,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에서 직접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052-209-4055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