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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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공수정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 신뢰도를 높이고 개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한우 경쟁력 강화 -송아지 혈통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울산축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263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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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