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수매 운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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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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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