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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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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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