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지원 내용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진단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946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