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