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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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88-301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