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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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신청 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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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