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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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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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