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