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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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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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