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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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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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