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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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8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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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