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 노후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및 추천, 발굴
- 통장단, 자생단체 추천, 동행정복지센터 발굴및 추천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상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집수리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통합돌봄과/062-410-6826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