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신청 방법

- 방문(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이메일 : iljari1234@korea.kr

신청 기한

2026.02.02~2026.08.31

구비 서류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참여적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 구직활동 확인서(구직등록 서류,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근로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062-607-268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