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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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