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둘째아 이상 출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친화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지원 내용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자녀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