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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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자치 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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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