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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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자치 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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