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