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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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