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