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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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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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