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출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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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7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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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