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ο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ο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수술 1회당) ο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1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1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통합콜센터(☎ 1522-3556)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