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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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급 지급(4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 법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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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