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급 지급(4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 법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