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이며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월 150,000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월 15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 법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