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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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 법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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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