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 법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