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8
자치 법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