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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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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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