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