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인천광역시 옹진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