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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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 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4,400, 자부담 9,6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2-899-2992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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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