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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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면사무소에서 귀농인 신고 → 군청에서 대상자 심의 → 귀농인 선정 후 면사무소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2-899-298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 법규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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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