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2-899-233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