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생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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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2-899-233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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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