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신청 기한
11~12월, 1~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6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