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원 내용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4월
구비 서류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2-930-3388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